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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1,000만 원, 셋째는 1,500만 원

정부가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이 같은 양육지원 급여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다자녀 가구와 우대지역 거주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기본 지원금은 첫째 아동 1천만 원, 둘째 아동 1,200만 원, 셋째 이상 아동 1,500만 원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구분된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5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우대지역 거주 아동은 첫째 1천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출생 이후 1년 동안 분기별로 총 4회에 걸쳐 지급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됐던 것과 달리,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사용처나 사용 기한 제한 없이 양육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동기본수당도 새롭게 확대된다. 정부는 0세부터 13세 미만, 즉 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나뉜다.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월 10만 원이 추가돼 총 30만 원이 지급되며, 이 경우 현금 15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 원으로 구성된다. 또 0~1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기존 아동수당이 매월 10만 원 수준이었던 데 비해, 개편 이후 아동기본수당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나 아동 양육 가정의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 제도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에게는 기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